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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09 20:34:49/ 조회수 961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상대로 국경분쟁에 관한 국제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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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아나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국경분쟁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가이아나는 청구에서 1899년 가이아나 영국 식민정부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가이아나는 1899년 중재판정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 영국-베네수엘라 국경 공동위원회(a joint Anglo-Venezuelan Boundary Commission)가 두 정부 사이에 최종 경계선 확정을 위한 경계 확인 및 경계표시 작업을 하였고, 이를 위원들이 1905년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가이아나는 주장하고 있다.
      두 국가는 Essequibo강 주변의 국경 문제로 수년 동안 다투어 왔다.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1899년 중재판정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은 1962년부터이며, 결국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주장 때문에 영국 정부는 ‘1966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베네수엘라와의 국경분쟁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분쟁을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 합의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헌장 제33조에 따른 절차를 채택할 수 권한을 주어져 있다는 것이 가이아나의 주장이다. 2018년 1월 30일 안토니오 구티에레스 유엔사무총장은 두 국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선(good office)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수단 중의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가이아나의 주장이다. 가이아나가 위와 같이 관할권 성립의 근거를 주장하면서 5가지 청구를 하였다.
      (a) 1899년 중재판정과 1905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국경선은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b) 가이아나는 Essequibo강과 1905년 합의를 통해서 성림된 국경선 사이의 지역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을 향유한다. 또한 가이아나와 수리남은 이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c) 베네수엘라는 즉각 Ankoko 섬의 동쪽 절반과 가이아나 영토에 대한 점령을 중지하고 철군하여야 한다.
      (d) 베네수엘라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가이아나 영토에서 경제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혹은 그 영토에 부수된 가이아나가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역에서 위협 행위를 중지하고 그 해역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방해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e)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에 대한 주권 및 주권적 권리 침해와 그 손해에 대해서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가이아나의 재판 청구에 대해서 아직 베네수엘라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국제사법판소에 이를 판단할 권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변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권할권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될 것이다. 새롭게 해양 및 육지 영토에 관한 경계획정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될 것인지 베네수엘라의 항변 여부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다.

      출처
      http://www.icj-cij.org/files/case-related/171/171-20180404-PRE-01-00-EN.pdf (2018년 4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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