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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22 05:56:32/ 조회수 1236
    • ■ ICJ, 카리브 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역 침범 주장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제기한 반소 청구 인용 및 추가 서면 제출 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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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CJ, 카리브 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역 침범 주장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제기한 반소 청구 인용 및 추가 서면 제출 기한 설정

      2017년 11월 15일 ICJ는 카리브 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역 침범 주장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니카라과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의 수리적격(admissibility)에 관한 명령을 발부하였다. 니카라과는 2013년 11월 26일 보고타 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콜롬비아는 “2012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ICJ 판결”에서 결정된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해역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12월 19일 콜롬비아는 니카라과의 제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ICJ는 2016년 3월 17일자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에서 니카라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콜롬비아는 2016년 11월 17일 답변서(Counter-Memorial)를 제출하면서 4가지의 반소를 청구하였다. 첫째 니카라과는 남서 카리브해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둘째, 니카라과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San Andrés 군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셋째, 니카라과는 San Andrés 군도 거주민들이 전통적인 어장에 접근하여 이용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어업권을 침해하였다. 넷째, 니카라과가 2013년 8월 19일 채택한 칙령 No. 33-2013은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국제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니카라과의 내수와 해역을 확장하였다.
      ICJ는 콜롬비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소 청구에 대해 15대 1의 의견으로 수리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본 소송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콜롬비아의 세 번째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11대 5의 의견으로, 네 번재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9대 7의 의견으로 수리적격을 갖추었으며 본 소송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ICJ는 만장일치로 본 사건에서 양 당사국의 청구에 관한 니카라과의 항변서(Reply)와 콜롬비아에게 재항변서(Rejoinder)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ICJ는 니카라과의 항변서 제출기한을 2018년 5월 17일, 콜롬비아의 재항변서 제출기한을 2018년 11월 15일로 설정하였다.

      출처: http://www.icj-cij.org/files/case-related/155/155-20171120-PRE-01-00-EN.pdf (2017년 11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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