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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06 11:26:23/ 조회수 900
    • 유엔 총회, 국제사법재판소에 모리셔스의 독립과 차고스 제도 분리의 법적 효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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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국제사법재판소에 모리셔스의 독립과 차고스 제도 분리의 법적 효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


      6월 22일, 유엔 총회는 모리셔스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효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하는 결의(A/RES/71/292)를 채택하였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1960년대 독립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자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가 분리된 상태에서 1968년 독립을 달성하였다. 영국은 모리셔스와 독립 조건을 협상하는 중 1965년에 차고스 제도를 인도양 영국령으로 편입시키고 국방 목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차고스 제도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차고스 제도 분리의 법적 효과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가 분리된 것과 관련 유엔 총회 결의(1514(XV), 2066(XX), 2232(XXI), 2357(XXII))에 반영된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을 고려할 때 1968년 독립한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과정은 합법적으로 종료된 것인가? 둘째,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계속 통치하고 모리셔스가 차고스 원주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6월 23일자 서한으로 권고적 의견의 요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송부하였으며, 권고적 의견 요청서는 6월 28일 ICJ 사무처에 제출되었다. ICJ의 권고적 의견 절차는 유엔의 5개 주요 기관과 16개 특별기관들이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접수되면 ICJ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과 기구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ICJ규정 제66조 및 재판소규칙 제105조에 따라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모리셔스의 독립과 차고스 제도의 분리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절차 역시 관련 국가들과 기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 및 구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icj-cij.org/files/case-related/169/169-20170629-PRE-01-0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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