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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6-26 13:53:54/ 조회수 1054
    •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금어조치에 대해 주변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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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금어조치에 대해 주변국 반발]

      중국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금어조치를 선포한 데 대해, 관련 주변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선을 진출시키고 있다. 중국은 5월 1일에 작년보다 30일이 더 긴 이례적으로 엄격한 금어조치를 선언했다. 대만, 베트남, 필리핀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조치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으며, 필리핀은 적극적인 대응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금지조치의 합법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대만은 중국의 금어조치에 따라 체포된 어민에 대해 보상을 지원한다.

      대만 본토위원회 대변인인 치우 취청(Chiu Chui-cheng)은 “과거 수산청은 어업인들에게 중국 본토의 금어조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경고하는데 그쳤다”며, “향후에는 해상에서 인명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대만은 즉시 어민들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95년에 외국 어선을 체포하면서 처음으로 금어조치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어선들은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조업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따라서 대만 본토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불법 선박을 조사하면서, 무면허 선박이나 선박 이름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는 선박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모나쉬 대학교 더글라스 길포일(Douglas Guilfoyle) 교수는 침묵 혹은 시위가 한 국가의 일방적인 공해에 대한 지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적인 토대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복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은 국가가 새로운 규칙을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 때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은 국제법의 제정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voanews.com/a/countries-defy-chinas-extra-strict-fishing-moratorium-in-south-china-sea/3893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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