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6-23 08:32:54/ 조회수 763
    • IMO 아젠다 중 자율 운항 선박에 관하여 언급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IMO 아젠다 중 자율 운항 선박에 관하여 언급

      국제 해사기구 (IMO) 해사 안전위원회가 자율 주행선박의 안전한 운영을위한 새로운 국제 법적 틀을 수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덴마크 해사청 (Danish Maritime Authority)이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과 함께, 덴마크는 IMO 의제에 자율 주행을 포함시키기위한 주도권을 잡았다.



      유엔의 IMO는이 제안에 부합하며, 기존의 국제 규제가 자율주행선박 및 해상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지도 작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Brian Mikkelsen 산업 재무 장관은 "덴마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국제 규제가 기술 개발에 뒤 따르기를 바랄뿐 아니라 신기술이 해상에서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있다. 공공 당국은 해운 분야의 혁신과 개발, 특히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 언급했다.



      "IMO에서 이루어진 노력은 Blue Denmark가 새로운 혁신적인 솔루션의 개발과 사용에있어 세계적인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가능성을 제공 할 수있는 국제적인 기반 조건을 확보하는 데있어 선두 주자임을 보여준다.

      https://www.marinelink.com/news/autonomous-agenda-ships426487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