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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4-07 09:31:10/ 조회수 1531
    • 인도네시아의 자국선사 이용 의무화 정책, 2년 유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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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팜원유 수출에 자국 선사의 이용을 의무화 하는 신규 규제의 시행이 2020년 봄까지 2년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Airlangga Hartarto 산업상(産業相) 장관은 4월 3일 기자 회견에서 "해운업계에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운업계의 수송 능력 부족을 배경으로 신규 정책의 시행 유보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국선사 적취율을 늘리기 위한 동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도, 자국 선사 육성이 미흡한 당장에는 그 효과가 미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해운선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동 정책을 연기한다는 정식 발표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지금은 현지 보도 정도의 수준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문제의 동 규제는 2017년 10월 공포된 인도네시아 상업상령 "2017년 제82호" 입니다. 무역적자 삭감을 위한 정책 패키지 18개 항목의 일환으로 원래대로라면 2018년 4월 26일 발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산 석탄, 팜원유, 쌀 수출업자와 정부계열 조달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국 해운선사"의 이용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동 법령은 화물보험에도 인도네시아의 자국 보험업자 기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법령은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 능력 부족 등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국선사 이용이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치의 기준과 절차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석탄·팜원유 트레이드의 혼란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해운단체인 ICS(국제해운회의소)는 2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번 신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일반탄(발전용 석탄) 수출국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국내용으로 석탄 3,207만 톤을 수입하는 등 중국, 일본, 한국 등 대아시아 수출 물량 실적은 높습니다.

      할탈토 산업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팜원유 자원 수출 운송 형태가 그간 FOB 중심이었다면 CIF 계약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국 선사에 우선적으로 배선권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CIF 계약 방식으로의 독려는 WTO, OECD 등의 제재를 피하며 암묵적으로 자국 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동 규제방안의 발효예정일이 2주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2년간의 유예가 이루어질 것인지 해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C)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 : I) 및 해상운임(ocean freight : F)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이다. 인도네시아산 석탄·팜원유는 그동안 선적비용(C)만 자국기업이 담당하고, 해상보험료(I)와 해상운임(F)은 그간 대부분 해외선사가 담당해 왔다. 이번 신규 정책을 통해 I와 F까지 자국선사의 이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8611

      마리나비 2018년 4월 6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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