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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3-20 15:54:15/ 조회수 1213
    • 국제해사기구는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낸 서신에서, 해운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편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 논의 중인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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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는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낸 서신에서, 해운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편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 논의 중인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국제해운회의소(ICS), 유럽선주협회(ECSA) 등 유관 산업계 역시, 이번 조치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역내적인 조치로 IMO 차원의 파리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단 및 일정 합의 노력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특히, 국제해운회의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의 수용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http://www.motorship.com/news101/regulation-and-classification/european-parliament-votes-for-shipping-emissions-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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