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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17 15:26:14/ 조회수 197
    • 중국, 통관 신속화를 위한 수입 검역 신고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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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수입 검역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품을 제외한 수산물의 경우 수입업체가 수입할 때마다 관할 지역 세관에 수입 검역을 신고하여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은 수산물 수입 검역 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발급 신고하지 않아도 검역이 세관에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이러한 제도 폐지로 對중국 수산물 수출 시 통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모든 수산물은 중국의 사전 검사검역 허가 리스트에 기재되어야 하며, 對중국 생산·가공시설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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