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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7-05 10:15:00/ 조회수 2740
    • 홍콩,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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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일부터 홍콩 「식품 내 유해물질 (개정) 규정 2021(the Harmful Substances in Food (Amendment) Regulation 2021)」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이기 위해 트랜스지방 공급원으로 지목된 부분경화유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지방에 고함량으로 포함된 포화지방산을 대체하기 위해 20세기 초 개발된 부분경화유는 수소화(Hydrogenation)로 불리는 산업적 공정 과정을 거쳐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범위한 유형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트랜스지방산을 생성하는 부분경화유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식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 시 건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소비자 또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1일부터는 완전경화유를 함유한 제품에 라벨 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데요. 식품에 완전경화유가 사용된 경우 라벨의 성분 목록에 ‘경화유(hydrogenated oils, 氫化油)’나 ‘완전경화유(fully hydrogenated oils, 完全氫化油)’ 또는 ‘경화(수소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지류 명칭(예. ‘완전경화 대두유( fully hydrogenated soybean oil, 完全氫化大豆油)’)을 표시해야 합니다.

      www.info.gov.hk/gia/general/202306/01/P20230531003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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