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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8-21 13:35:44/ 조회수 1192
    • 대만정부, 2017년 7월 기준 약 109건의 IUU 어업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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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정부, 2017년 7월 기준 약 109건의 IUU 어업에 벌금 부과

      대만정부는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원양어선을 포함한 IUU어업 109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IUU 어업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위하지 않은 국가로 EU의 감시목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대만 수산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 중 85건은 1월1일~6월30일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고, 나머지 24건은 지난 1월 20일에 발효된 새로운 원양어업법(the new Act for Distant Water Fisheries)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黃鴻燕 대변인은 밝혔다.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벌된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NT$100,000(US$3,300)~NT$4,000,000, 총 NT$18,200,0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Chen Chi-chung 농업부 차관은 대만정부는 오는 10월 대만이 EU감시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2015년 10월 EU에 IUU어업에 대응하여 비협조적 국가로 “옐로카드”를 받은바 있다. 이 경고는 대만국적 어선 Shuen De Ching No. 888이 불법적으로 상어를 어획하여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한 후 상어 시체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근처 해상에 유기한 사실을 폭로한 Greenpeace 보고가 있은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EU는 6개월에 한번씩 대만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보치를 평가하기 위해 파견단을 보내고 있으며, 다음평가는 오는 10월 이루어진다.

      http://focustaiwan.tw/news/aeco/20170815002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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