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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10-11 15:02:46/ 조회수 2126
    • CMA CGM 19년 12월부터 연료유 할증금 도입. 할증금은 톤마일에 비례해 증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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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A CGM은 10월 9일,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는 SOx 규제에 대응하는 연료유 할증금(Bunker Adjustment Factor·BAF)의 도입 시기 등을 발표했습니다.

      동 발표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단기 스폿 계약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현행 운임에 추가하는 형태로,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로 명칭하는 BAF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BAF를 적용 예정입니다.

      CMA CGM은 SOx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해상운송 공급 체인 전체에서 공유하기 위해 12월부터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이 LSFO(Low Sulphur Fuel Oil)를 사용하는 등 SOx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 LSFO 사용 ▽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 탑재 ▽ LNG 추진선 도입의 3개 방안을 적정 배분한다는 전략입니다.

      CMA CGM은 특히 대형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는 일찍이 LNG를 연료로 하는 세계 최대 선형의 컨테이너선(2만 3,000TEU형)을 2019년 9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장기 계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BAF는 기존 C중유에서 LSFO의 가격을 뺀 값에 톤마일을 반영한 트레이드 계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화물수송 거리가 멀어질수록 BAF 가격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점이 CMA CGM이 고안한 BAF의 특징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BAF의 적용은 1개월로 하고 매달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리퍼(reefer) 냉장화물은 드라이 화물 대비 1.2를 곱해 할증금을 산출하며, 리퍼화물 최저 BAF는 TEU당 25달러를 설정해 하한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스팟 운임은 무선박운송인(Non Vessel Owning Common Carrier·NVOCC)이 제시하는 품목 무차별 운임(Freight All Kinds Rate·FAK)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BAF가 추가되면 통상의 단기 스폿 운임에 LSS를 추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임은 운송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FAK를 적용하면 화물의 종류와 상관 없이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을 정하게 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806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10월 1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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