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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7-30 13:05:25/ 조회수 571
    • 일본, 어업‧양식어업 전면 허가제 도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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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6일, 일본경제조사협의회 제2차 수산업개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양과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이기에 제도‧시스템 등 어업법 폐지를 포함한 어업‧양식업에 허가제 도입을 공표했음. 10년 전 제1차 제언 이후 여러 가지 정책 등에 의해 반대 의견 등이 분분했으나, 이제는 자원 감소 및 수산물 수요 증대 등에 따른 공급 확대 등 현재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허가제 내용은 어업의 경우 「전면 허가제 도입」과 동시에 양식업도 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허가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양식업은 해면 사용허가 연수를 7~10년으로 제한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안 등을 명시해 정기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외부기관의 의견 경청에 대한 필요성도 포함되어 있음
      ITQ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 자립화를 위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지만, 단지 ITQ도입이 소유부유층으로 집중되거나 지역어업 후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과제로 제시했음.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사례 등을 통해 대안 모색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음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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