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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2-27 17:51:20/ 조회수 1846
    • [IMO 2020 SOx 규제] 선사의 BAF(Bunker Adjustment Factor) 도입 가능성 여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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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와 화주간의 수송 계약 개정 교섭(운임 교섭)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SOx 규제가 발효되기 이전에 선사가 운임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시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는 SOx 규제에 대응해, 선사측이 계약 중에 일종의 연료유 할증금인 BAF를 도입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초점입니다.

      운임 교섭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BAF 도입이 확산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BAF를 용인하는 화주가 있는 한편 종래대로 기계약이 체결된 고정운임을 바꾸지 않는 곳도 있는 등 화주들의 대응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운임 교섭에 있어서 BAF의 도입은 작년 연말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사는 2018년 11월에 운임교섭회를 개최하는 등 예년에 비해 재계약을 위한 선사-화주 간의 교섭은 일찍 시작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운임교섭을 진행)

      현재까지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그래도 화주는 이미 기계약된 운임을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고정운임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기업 화주일수록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합니다. 이는 대기업 내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성과지표가 낮은 운임으로 계약이 체결될수록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주는 일반적으로 운임은 연간(1-5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연료유 가격이 크게 변동해도 연도 중 운임을 개편하는 것을 지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사 관계자)

      요컨대 2020년 SOx 규제 발효 이후 연료유 가격이 오르면 선사들은 오른 가격 중 일부를 운임에 전가하여 사회적 주체 간에 비용을 분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화주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막상 분담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선사에 있어 SOx 규제에 대응하는 규제 적합유는 통상의 벙커유(C중유)에 비해 30-40%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대응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저유황유 가격은 시간이 경과하면 한층 더 오를 것이다" (선사 관계자)

      그런데 종래대로 연간 고정운임으로 결정했을 경우, 선사만이 벙커유 가격변동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에 선사는 그동안 벙커유 가격의 변동을 반영한 BAF 도입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현재 화주측의 반응은 크게 나누어 ① BAF 용인, ② 종전대로 연간 고정운임 유지, ③ 규제 자체의 연기. 이렇게 3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에 관해서는 머스크 라인 등 운임 교섭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계 선사를 중심으로 BAF 도입을 상당히 강행하다보니 서서히 받아들이는 화주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EU 및 일본의 일부 화주들은 선사와 100년 이상 역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돈독하게 얽혀 있어서 이러한 화주는 순조롭게 BAF 도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②번에서처럼 굳건히 연간 고정운임을 요구하는 화주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초의 운임 계약 단계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해운 시황 불황을 배경으로 운임을 다소 양보한 화주의 경우 다시 한 번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②번을 주장하는 화주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장래 적합유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명한 상황에서 단지 감으로 벙커유 가격 인상폭을 예측하고 이를 신규 계약운임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강경한 화주들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늘어나면서, 선사들이 주장하는 비용분담의 현실성이 생각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705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2월 27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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