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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6-03 11:10:02/ 조회수 3386
    • <기업인을 위한 지원 사항 확인하세요! 수출분야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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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에서 확인해주세요!

      ◑01. 격리가 면제된다고요?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5일간 격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 근거법령 : 「검역법」 제1조, 제15~17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02. 격리면제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
      ①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 입국심사대 제출

      ◑03.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조치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증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습니다.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04. 격리면제 기간과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최대 14일)으로 한정됩니다.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한 제한 및 취소 가능

      격리면제 기간 :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최대 14일)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

      ◑05.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발급 신청을 접수하면 관련부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외공간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절차 이미지 참조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전화(☏1566-8110)/ E-mail (btsc21@kita.net)

      ◑06. 기업인 필수복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중요한 사업 등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 전 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로 기준 ①, ②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에 한합니다.

      ☑ 기준

      ①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②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한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07.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은 수시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 심사 절차 이미지 참조

      [발간물 바로가기]
      ▶️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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