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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8-07-31 12:25:58/ 조회수 683
    • IMO, 어선원 훈련 자격증명 등 교육기준에 대한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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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DA사업진행 시에도 주안점을 두어야할 필요성 증대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에 대한 검토가 IMO국제해사기구의 인간교육감시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5)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동 협약은 1995년에 채택되고 2012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어선의 안전을 다루는 중요협약임

      선원 및 어선원을 포함한 어업인의 노동조건, 교육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해양수산분야 ODA사업 중 해양거버넌스 혹은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원국 어선원과 어업인의 권리보호와 안전문제를 중시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이 매우 큼

      출처: 국제해사기구 웹사이트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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