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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25 11:10:38/ 조회수 945
    •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 청년 어업인 양성 위한 '청년어업인개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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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 청년 어업인 양성 위한 '청년어업인개발' 법안 제출

      젊은 인력의 수산업 유입이 수월하도록 어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는 청년어업인개발법(The Young Fishermen’s Development Act, S.1323)으로 차세대 어업인에게 훈련 및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를 6년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어업인개발법을 후원한 Sullivan 상원의원(알래스카)은 어업공동체 공동성명서에서 "알래스카 주에서 어업은 어떤 산업보다 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하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젊은 세대가 진입하기에 높은 장벽과 비용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은 지원금, 훈련 기회 및 숙련된 어업인의 노하우를 활용한 견습생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차세대 어업인을 보조하며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실질적이다. 높은 진입비용, 재정적 위험 및 제한적인 진입 기회와 같은 어려움은 인해 청년들이 수산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청년어업인개발법은 주, 지역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은퇴 어업인과 선박 소유주를 청년 어업인과 연결시키는 멘토링 혹은 견습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행위, 해양 관리 및 건전한 사업이행에 초점을 맞춘 지역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bill-provides-training-grants-for-young-fishermen-in-us#sthash.8mnkMkAm.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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