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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2-27 10:49:09/ 조회수 2223
    • 2020년 6월 "HACCP"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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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 혼입이나 식중독 예방 간은 관리 기록 전체 식품 업체 대상으로

      내년 6 월부터 개정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HACCP 제도화(의무화)가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국내 모든 식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업체는 HACCP에 근거한 위생 관리, 식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50명 미만의 중소 영세 업체는 HACCP의 개념을 도입 위생 관리를 의무화한다. 중소 및 영세 업체는 각 업계 단체가 작성한 지침서에 따라 식중독이나 이물 혼입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 년 6월에 완전 시행되며 조리, 운반, 보관, 판매 등 모든 식품 사업자는 향후 1년 반에서 HACCP에 대응한 위생 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 인구 감소와 관련해 일본 식품을 해외로 수출을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ACCP 인증 및 일반 위생 관리 향상을 목표로 중소 영세 업체들을 위해 국가는 필요한 장비 자재를 도입하기위한 장기 융자를 실시한다. HACCP 지원법에 따라 살균 수 공급 장치 및 온도 관리 장비 등 시설의 위생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면 폭넓게 대출 대상이된다.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식품 제조 · 가공 업체가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15년 이내(거치 3 년 이내) 최대 20억 엔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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