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2-01 15:13:06/ 조회수 1965
-
『저우산시, 어업자원 보호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 도입』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저우산시, 어업자원 보호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 도입』
.
.
◾ 저우산시는 해양특별보호구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 조례」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본 조례는 저우산시가 낚시와 관련한 어업자원 관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다른 해역에서의 허가제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특별보호구로 지정된 청스마안(嵊泗马鞍) 열도와 푸투어중제산(普陀中街山) 열도의 주변 해역에서 바다낚시를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바다낚시 허가증은 바다낚시 동우회 등의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각 도서의 상황에 따라 총량이 제한됨
-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1,3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저우산시는 연간 낚시객이 60만 명에 이르는 바다낚시의 메카이지만, 최근 바다낚시객 수가 늘어나고 최신 장비를 갖춘 전문 낚시객이 등장하면서 무분별한 남획과 전기낚시 등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자원 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
.
출처: 中国政府网
정리: 박혜진 연구원
.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fta.kmi.re.kr/) Q&A 혹은
☞콜센터 1644-4116으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