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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9-20 09:10:00/ 조회수 642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메기목 어류 및 그 제품의 수출 적격국 목록에 베트남, 중국, 태국 등재(안) 고시
-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다음주 연방관보를 통해 베트남과 중국, 태국을 메기목 어류와 그 제품의 對미 수출 자격이 있는 국가로 등재시키기 위한 고시 3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 고시(안)은 이들 3개국의 메기목 어류에 대한 검사 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30일간 의견을 수렵하는데요. 현재 이들 3개국은 메기목 어류에 대한 FSIS 검사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정한 조항(2015.12)에 따라 미국으로 메기목 어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3개국 모두 메기목 어류의 對미 수출 적합성과 각국의 메기목 어류 검사 체계 동등성을 구축할 수 있는 문서자료를 FSIS에 제출했습니다. FSIS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3개국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 뒤 이들 검사 체계를 적용 시 미국과 동등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베트남과 중국, 태국은 메기목 어류의 對미 수출 자격이 있는 국가로 연방관보(CFR)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9일자 관보 고시
- 중국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9/19/2018-20379/eligibility-of-the-peoples-republic-of-china-to-export-siluriformes-fish-and-fish-products-to-the
- 베트남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9/19/2018-20376/eligibility-of-the-socialist-republic-of-vietnam-to-export-siluriformes-fish-and-fish-products-to
- 태국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9/19/2018-20380/eligibility-of-thailand-to-export-siluriformes-fish-and-fish-products-to-the-united-states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newsroom/meetings/newsletters/constituent-updates/archive/2018/ConstUpdate09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