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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3-05 11:02:47/ 조회수 1523
    • EU, 유기가공식품 수출시 변경된 규정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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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EU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EU국가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U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EU의 무역통제시스템인 TRACES를 통해 ‘유기가공식품 검사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pec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0년 2월 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COI의 발급기한이 ‘수출 화물이 수출국 혹은 원산국을 출발하기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출발 후, 이동 중, 경유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증담당기관이 명칭 변경·삭제되었습니다.
      (전) Neo environmentally-friendly
      → (후) Neo environmentally friendly Certification Center
      (전)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 (후)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ervice
      (전)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 (후) 삭제

      EU 지역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0/25/oj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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