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4-13 18:39:13/ 조회수 647
    • 수산 자원은 국민 공유재산(共有財産)" 법에 명기, 경영에도 지속성 요청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출처 : 일본 미나토 신문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9227

      호주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의 발효(1994년)에 앞서 1991년 어업관리의 기본을 정한 어업관리법(Fisheries Management Act)을 제정했다. 다음해인 1992년에는 관리와 운영을 실시하는 어업관할법(Fisheries Administration Act)을 제정하고 관리 운영 기능을 가진 호주 어업관리국(AFMA: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을 정책과 외교를 담당하는 본성(本省)과 별도로 설치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수산자원이 국민 공유의 재산이다. 연방법과 뉴사우스 웨일스 주, 빅토리아 주와 남호주 주(州)법에도 기재되어 있다. 무주물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남획이 발생한다.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정부가 국민이 모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이 차이는 크다고 호주 정부는 정책상 강조하고 있다.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