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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6-12 11:34:17/ 조회수 1258
    • 중국 가오 지구오(高之国)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남중국해 이사회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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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5월 23일-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2회 해양법정책 연차학술회의에서 중국의 가오 지구오 ITLOS 재판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을 모델로 한 남중국해 이사회의 설립은 제안하였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전후하여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군사기지화를 완료하였다. 한편 2016년 중재재판소가 중국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을 내리자 관할권 없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필리핀과의 경제협력 및 해양협력에 관한 양자협상을 통해 중재판정 이행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 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이해당사국들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체결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대체하는 남중국해 해양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오 지구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해양협력을 위해 북극 이사회를 모델로 한 남중국해 이사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가오 지구오 재판관은 남중국해 이사회의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1. 법적 성격: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체결한 다자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기구

      2. 목적: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력, 조율 및 상호활동의 증진

      3. 원칙 및 규칙: 중국과 아세안이 지지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5대 원칙,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상호존중, 컨센서스에 기반한 협의 원칙을 남중국해 이사회의 기본원칙으로 규정

      4. 조직:
      - 의장국: 회원국들이 2년간 순환하여 수행
      - 당사국: 6+1,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당사국 (대만을 Permanent Participant로 포함 가능)
      - 옵저버 국가: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남중국해 비당사국
      - 사무국

      5. 의사결정: 회원국들만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보유

      6. 운영:
      - 이사회와 각료 회의를 이원화하여 진행
      - 5개 주제별 작업반 운영: 해양환경보호, 신뢰구축조치, 공동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

      7. 남중국해 협력 및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남중국해 이사회의 예산 확보

      남중국해 중재재판이 진행될 때 가오 재판관이 출간했던 논문이나 발언의 내용을 추적해 보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오 재판관의 남중국해 이사회 제안 역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제시된 것으로 향후 아세안과의 남중국해 협상에서 의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이사회를 모델로 제안된 남중국해 이사회가 현실화될 경우에 남중국해 해상수송로 확보에 큰 국익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극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옵저버 국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국제해양법정책적 사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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