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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7-31 16:59:42/ 조회수 941
    • 중국, 동남아산 농산물을 포함한 일부 제에 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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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인도, 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산 화학제품, 농산물, 의료용품, 의류제,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관세 면제를 발표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26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및 국무원이 심사·통과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에서 수입된 화물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의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
      - 미국의 수입 대두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국가 농작물 중 대두에 부과되던 3%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하였음. 중국은 동시 대두의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 러시아 등지에서 대량 수입하였음

      출처: https://item.btime.com/m_93b2cb8572a7b9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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