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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0-12 11:00:01/ 조회수 1599
    • 호주, 이매패류 수입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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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8월,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는 이매패류 수입업자, 중개인 및 수출국 관할 당국에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고시를 통지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모든 이매패류 제품의 수입요건 개정에 관한 것으로, 단 레토르트 처리되어 상온에 보관할 수 있거나 건조된 제품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요건 적용이 제외되는 ‘레토르트 처리’란, 밀봉된 용기에서 최소 중심부 온도 100℃로 가열하여 2.8 이상의 F0값을 얻은 제품을 말하며, ‘상온보관 가능 제품’은 ▲상업적으로 제조된 경우 ▲식품 제조업체에 의해 포장된 경우 ▲포장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은 경우 ▲실온에서 보관 가능하거나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수입요건에 따르면, 2023년 11월 9일 이후로 호주에 수입되는 이매패류 제품(레토르트 및 건조 제품 제외)은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농수산임업부는 호주로 이매패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과 정부 인증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에 대해 논의한 뒤, 위생증명서 양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notices/ifn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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