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5-29 13:29:25/ 조회수 1266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용기에 사용할 재료 지정 법안 개정(안) 추진”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용기에 사용할 재료 지정 법안 개정(안)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지난 25일 전문가검토회(有識者検討会) 통해 도시락의 용기 등에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규제 방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신속한 규제가 불가능하여 이번 개정(안)은 보다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내년 통상 국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근거에 따라 원재료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식기와 조리기구, 청량음료수 용기, 레토르트 파우치 등 광범위하며 건강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검토회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허가한 화학물질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도입을 제언하였습니다. 플라스틱제 용기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 이외에도 금속과 종이 등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수입품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수입 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화학물질이 식품에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이 충분한 적응 기간을 유예시킴으로써 지원할 방침이며 더불어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확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미국은 1958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2010년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국도 동 제도 도입 검토하는 등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출처
      :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16870200V20C17A5CR8000/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