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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3-31 09:44:31/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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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10월부터 새로운 식음료 라벨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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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연방공보(DOF)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 및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라벨링 규정(NOM 051, nORMA mEXICANA 051) 시행이 세 단계에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팔각형 표시: 흰색 윤곽선이 있는 검은색 팔각형은 제품의 주요 표면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어 사용될 것임. 면적이 60㎠가 되지 않는 제품은 어느 곳에나 배치할 수 있음
- 캐릭터 금지: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림, 유명인, 스포츠선수, 애완동물, 시각적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적 요소는 어린이의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금지됨
- 성분: 라벨링에는 섭취 제품에 과도한 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됨
동 라벨링 결의문 완성의 검토를 소관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연방보건보호위원회(Cofepris) 등이 있음
https://www.milenio.com/negocios/nuevo-etiquetado-te-decimos-cuales-seran-los-cambios
https://www.dof.gob.mx/2020/SEECO/NOM_0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