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1-02 17:16:08/ 조회수 5066
-
IMO Polar Code의 제정 배경과 발효 의미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IMO Polar Code의 제정 배경과 발효 의미
- 북극, 남극을 운항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강제 Polar 코드가
2017년 1월 1일에 발효
ㅇ 극지방코드의 채택 배경
-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증가, 선박안전, 극지방의 환경보호,
선원과 여객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 북극항로는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북극항로를 항해한다면 상업적
으로 항로거리의 중대한 단축효과가 있음.
북극과 남극은 인기 있는 관광지,
- 독특한 위험에 직면, 열악한 기후조건과 해도의 부족, 통신시스템
및 기타 항해구조설비의 부족은 항해사들에게 도전이 될 것임.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의 어려움, 오염된 환경의 깨끗한 조치를 위해
비용이 많이 수반됨
- 극저온은 갑판기기나 비상 장치를 포함하여 선박의 수많은 선박
설비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임. 선체와 추진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하를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극지방코드는 설계, 건조, 장비, 운항, 교육 및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강제화 규정으로 제정되었음. 모든 운항탱커는
이중 선체구조,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름, 케미컬, 선박오수,
폐기물, 음식찌꺼기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금지
ㅇ 선박검사
- 극지방코드는 안전조치에 관한 강제규정(Part 1-A), 환경보호조치(Part II-A) 및 추가적인 지침 (parts I-B 및 II-B)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극지방코드의 안전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신조선박에 적용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첫 도래하는 중간검사나 갱신검사 시까지 극지방코드의 관련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ㅇ 정보제공의 의무
- 선박소유자, 운항자, 선장 및 선원에게 비상시에 의사결정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 능력과 제한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극지역 운항 매뉴얼(PWOM)을
비치하여야 함.
ㅇ 극지방의 코드의 기술적인 내용
- 코드의 각장에서 목적과 기능적 요건들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구조, 복원성, 구획, 방수밀 및 풍우밀, 기계장치 설비, 화제
안전보호, 구명설비 및 비치, 안전항해, 통신, 항해계획, 최소승무원 및 교육, 기름오염방지, 유해액체물질의 오염관리, 포장된 형태로
운반되는 유해물질, 선박의 오수, 페기물 배출금지에 대한 규정
ㅇ 안전 및 환경 규정
- 안전 관련규정은 2014년 11월 제94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4)
극지방코드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개정되었음
- 환경 관련규정은 2015년 5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8)
에서 채택되었음
ㅇ 교육훈련 요건들
-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의 훈련과 자격조건에
대한 강제 최소요건들이 2016년 11월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에 관한 국제협약(STCW) 및 관련
STCW 코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milestone-for-polar-protection-as-comprehensive-new-ship-regulations-come-into-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