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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3-27 09:18:49/ 조회수 1605
    • 미국 해양경비대(USCG), 평형수장치의 탑재 기한을 2021년까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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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양경비대(USCG), 평형수장치의 탑재 기한을 2021년까지로 제시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미국 기항 선박에 대한 평형수 처리장치 (BWTS)의 탑재 기한을 설정했다. USCG는 형식 승인된 장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불명확하였던 탑재기한을 제시하고 평형수 처리장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탑재 기한은 선박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2021년을 목표로 대부분의 선박에 평형수 처리장치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발효되는 IMO(국제 해사기구)의 평형수 관리협약의 탑재 기한은 최장 22년 9월까지이나, 7월 회의에서는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사욈에 따라 USCG 규제의 탑재의무화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USCG의 평형수 규제는 미국영해(12 해리내)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검사시에 USCG가 승인한 평형수 처리 장치의 탑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당시는 USCG의 형식승인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재 기한의 연장과 대체처리장치(AMS = 얼터너티브 관리 시스템) 탑재에 의한 유예조치를 인정해 왔다. 현재까지 USCG의 형식승인된 장치는 3대에 달해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된다.
      USCG가 3월 6일 발표한 탑재기한 일정에 따르면, 종래의 탑재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선박에 대해서는 USCG의 승인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탑재기한의 연장을 최대 30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기존의 탑재기한이 2019년 1월 - 2020년 말인 경우 "적합 기한 18개월 전에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할 예정이며, 탑재기한의 최대 연장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준수기한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에는“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로 결정하였으며, AMS에 대해서는"본선의 준수 기한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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