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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19:11/ 조회수 774
    • KMI 동향분석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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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을 소개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선박에 의한 배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항만을 포함하는 지역의 선박 배출량 규모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와 공조하여 지난 3월 13일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거 정부 및 항만당국, 유관 기관들의 전 방위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을 견실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page=1&idx=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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