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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4-08 11:05:37/ 조회수 923
    • 영국,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대비한 수산물 무역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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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수산물 무역 가이드라인 ①

      "영국, 노 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수산물 무역 가이드라인 발표하다"

      브렉시트에 대한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 수산물 무역 기구(Seafish)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수산물 무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어획 증명서, 수출 위생 증명 시스템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영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어획된 국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어획 증명서 및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수입된 수산물이 영국 내에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저장 서류(storage document)를 요구하게 됩니다.

      가공 수산물인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가공 명세서(processing statement)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가공 명세서에는 가공업자 및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또는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위생 증명서 원본이 요구되는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수입업자는 입국항을 확인하고 전자 어획 증명서와 함께 영국 수산물 무역 기구(Seafish)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수입된 양식 수산물(민물 제품, 굴, 홍합, 조개, 가리비, 전복, 피시 소스)의 경우 어획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수입업자는 상업 서류(commercial documents)에 양식 제품이라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uk-trade-body-seafish-ou…
      https://www.seafoodsource.com/…/seafood-import-export-gu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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