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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2-03 11:02:28/ 조회수 3818
    • <미국,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움직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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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보호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01] 바다거북 혼획 방지를 위한 어선의 거북 탈출장치 장착 규정 적용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새우잡이 어선 어망에 거북탈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새우 어획 시 바다거북이 혼획되거나 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우잡이 어선 뿐만 아니라 얕은 수심에서 어업을 하는 40피트 이상의 스키머 저인망어선에 대해서도 거북 탈출장치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02] 샤크 피닝을 막기 위한 상어 지느러미 판매 금지법 상원 통과

      최근 미국 혁신경쟁법의 일환으로 상어 지느러미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미국 상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며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 해역에서 샤크 피닝(Shark Finning)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의 수입 및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법안이 미국 내에서 다시 대두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03] 2023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 시행 예정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포유류보호법(이하 MMPA)을 발효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2023년부터는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이 발생하는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미국으로부터 '동등성평가'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미국에서는 상어, 거북이, 고래 등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 및 규정 동의 적용대상은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상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https://kfishinfo.co.kr/kor/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바다거북 #해양생물 #샤크피닝 #해양포유류 #혼획 #어획 #생물보호 #거북탈출장치 #동물보호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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