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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4-11 10:00:03/ 조회수 411
    • 미국, 수산물 수출입업자 신고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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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1월 8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서 양식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업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규 양식을 사용해 수출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새우로, 미국에서 새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개정된 새우 수출입신고서 양식(DS-2031)을 사용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번 양식 개정안은 거북 등 다른 해양생물 및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방식으로 어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어획한 새우의 원산지 및 특정 어장을 별도로 규정하는 목록을 고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47개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연산 어획 새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는 ①미국과 유사한 바다거북 보호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거나 ②바다거북이 서식하지 않아 새우 조업에서 우발적인 바다거북 포획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어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제한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새우는 ‘모기장(Mosquito Net)’으로 생산한 경우 부수적인 해양생물 포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방식이나 상황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동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양식으로 생산한 새우만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1/08/2023-24688/60-day-notice-of-proposed-information-collection-shrimp-exportersimporters-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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