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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09-26 19:39:16/ 조회수 1511
    • 말레이시아, IUU 어업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억 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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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수산부 완 무하마드 아즈난 압둘라(Wan Muhammad Aznan Abdullah) 과장은 매년 불법 어업으로 인해 최대 약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이 만연해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해역이 넓고 많은 아세안 국가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 없이는 치안 유지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동남아 수산업개발 센터(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의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내 수산물 공급은 위험 수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불법 어업으로 인해 매년 약 98만 톤, 7~14억 달러의 수산물을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획량의 50%만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며, 나머지 50%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1985년 재정되었던 수산업법을 올해 7월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가 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역에 침범한 외국 선박의 소유주나 선장에 대해 최대 17억 원(600만 링깃), 선원에 대해 최대 1.7억 원(60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4398&n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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