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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0 11:27:11/ 조회수 1307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연안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연안 개혁 정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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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연안 개혁 정책(Coastal Reforms)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즉, 기존의 「연안보호법(Coastal Protection Act 1979)」을 대체하는 연안관리법(Coastal Management Act 2016)을 제정하여 연안의 이슈를 관리할 신규 프레임워크와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연안관리지역을 연안습지 및 열대우림보호지역(Coastal wetlands and littoral rainforests area), 연안취약지역(Coastal vulnerability area), 연안환경지역(Coastal environment area), 연안이용지역(Coastal use area)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연안지역을 중요한 ‘해양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는 「해양자산관리법(Marine Estate Management Act 2014)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자산’이란 연안해수(coastal water), 하구(estuaries), 호수(lakes) 및 석호(lagoons), 연안습지(coastal wetlands) 등을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환경계획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는 해양자산관리 행정기관으로서 2018년부터 해양자산관리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건강한 연안과 바다의 관리,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을 삼고,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관리 계획(Management initiatives)을 설정하고 있다. 즉, 그 계획에는 ① 수질 개선 및 쓰레기 감소, ②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통한 건강한 연안서식 형성, ③ 기후변화 계획 수립, ④ 해양자산에 내재된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 보호, ⑤ 위협·보호종의 보호, ⑥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⑦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행, ⑧ 사회적·문화적·혜택 향상, ⑨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있다.

      https://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Coastal-management
      https://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Coastal-management/Marine-estate-reform
      https://www.marine.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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