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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1-20 17:22:31/ 조회수 1566
    • 최근 울릉도 천부항 부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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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울릉도 천부항 부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이 바다거북은 선박스크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거북이라는 보호받아야할 해양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죽었으나, 더 안타까운 것은 현행 법률 체계상 해양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사고에서도 울릉군은 단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다거북의 사체를 바로 땅에 묻어 처리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해양동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사 신고, 폐사체 처리방법, 처리주체, 처리비용 등 해양동물의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9/0200000000AKR20170119060700053.HTML?input=1195m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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