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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03-23 09:20:00/ 조회수 1582
    • NOAA, 청상아리의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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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은 레저 낚시와 상업적 어업에 의한 대서양 청상아리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조치를 발효했다.
      NOAA는 2017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에서 북대서양 청사아리 자원이 남획되고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2018년 3월에 단기적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올해 3월 3일부터 레저 낚시꾼은 71인치 이하의 수컷 청상아리와 83인치 이하의 암컷 청상아리를 어획한 경우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대서양 내에서 레저목적으로 상어를 어획할 경우 위치와 관계없이 원형 후크(circle hook)만 사용해야 한다.
      원형 후크를 사용할 경우 어획 성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어획된 생물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상업적 어업의 경우 어업허가, 장비, 보고사항 등을 만족하는 어업인에 한해 어구에 결려 죽은 청상아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NOAA 수산국 앨런 라이젠후버(Alan Risenhoover)는 미국의 어업관리체계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면서도 어업인에게 최적의 생산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이 국가·지역경제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https://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new-noaa-measures-to-tackle-mako-over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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