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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0-31 12:45:09/ 조회수 1093
    • 미 지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자망 사용금지 철회 조치를 불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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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인 개리 클라우스너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취한 자망 사용금지 철회 조치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남부 캘리포니아 해상에서는 2017년 6월부터 혼획률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자망을 통한 창고기 조업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연방정부가 기존의 조치를 최종 승인하지 않고 기존 조치를 번복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번복 조치를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입으로 판결했다. 혼획 초과시 어업 중지 조치는 연방정부의 규정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정된 혼획 저감조치가 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상무부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과거 미국 정부에서는 창고기 조업 중에 바다거북이나 고래류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상당수의 행정명령이 법률적인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주에도 불법 자망을 사용한 멕시코 산 어류 수입 금지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미이행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적이 있다.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413649-court-rules-against-trump-admin-on-harmful-gillnet-ban-ro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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