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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5-04 14:56:29/ 조회수 1139
    • 독일 정부는 최근 북해와 발트해의 자연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육상의 비오톱 네트워크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토대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내각은 지난 2월에 연방환경부장관인 바바라 헨드릭스의 제안에 따라 연방자연보전법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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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부는 최근 북해와 발트해의 자연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육상의 비오톱 네트워크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토대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내각은 지난 2월에 연방환경부장관인 바바라 헨드릭스의 제안에 따라 연방자연보전법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헨드릭스 장관은 이 개정안의 취지를 3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북해와 발트해의 자연보전을 강화하는 것
      2. 각 연방 주의 10%를 차지하는 육상 비오톱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3. 보호되는 비오톱 리스트의 광산부분에 동굴 및 준자연터널을 포함시키는 것

      이 중 1번이 해양환경 보호·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위 장관은 “독일은 쥐돌고래, 회색물개 등과 같이 이미 EU 수준의 보호를 받는 종을 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오리, 조개류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는 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종을 보호하는 것은 북해와 발트해의 전체적인 환경 상태를 상당히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하여 현행 해양생물종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혀 해양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생물과 관련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종이 52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종 외 아직 보호·관리받아야할 해양생물종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독일과 같이 해양생물종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와 해양환경개선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향후 국내 해양생물 내지 해양환경 관리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www.bmub.bund.de/en/pressrelease/german-government-lays-foundations-for-improved-marine-protection/?tx_ttnews%5BbackPid%5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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