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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04 10:41:25/ 조회수 971
    • [중국-베트남, 베이부완(北部湾) 공동어획구역에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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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 베이부완(北部湾) 공동어획구역에서 합동점검 실시]

      4월18~20일, 3일 간에 걸쳐 중국과 베트남 해경은 베이부완(北部湾) 공동어획구역에서 2017년 첫 번째 해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중국 측 '해경 3301함'과 '해경 3304함', 베트남 측 '해경 8004함'과 '해경 8003함'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해 조업 중인 양국 어선에 대해 일시 점검을 진행했다.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2000년 12월 25일에 「중국-베트남 양국 베이부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 협정」 및 「중국-베트남 베이부완 어업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4년 4월 29일, 「중국-베트남 베이부완 어업협력협정 보충 의정서」를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중국-베트남 해상 법집행 기관은 양국의 ‘베이부완 어업협력위원회’ 프레임 아래에서 베이부완 공동어획구역 합동점검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이 제13차 합동점검이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양측 법 집행 인원들은 해상 법집행 협력에 관한 안전작업 회의를 진행하고 합동점검 성과를 총괄했다. 또한, 해상 어선관리 강화 및 양국 해경 간의 법집행과 안전협력 추진에 관해 검토했다. 순항과정에서 양국은 통신 연락을 유지하며, 긴밀한 협력으로 현장상황을 잘 조정·처리했다. 중국 해경선 남중국해 분국 펑캐량 (彭开亮) 참모장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의 주요 목적은 베이부완의 해상 어업생산 질서를 수호하고 양국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 및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http://news.ycwb.com/2017-04/21/content_24687421.htm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419/6635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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