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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09 20:37:31/ 조회수 1043
    • 호주와 동티모르 해양경계 획정 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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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와 동티모르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서명(2018.03.06.)하였다.
      * 조약 명칭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Australia Establishing their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호주와 동티모르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그림 <0-0>상의 TA-1에서 TA-13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그 경계를 획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TA-5부터 TA-10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그 경계를 획정하였다.
      그림

      출처 :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Concili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Press Release No. 14

      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 경계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최초로 개시된 제5부속서 상의 강제조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동티모르는 호주를 상대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조정 절차를 2016년 6월에 신청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라서 5명으로 강제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의장 H.E. Ambassador Peter Taksøe-Jensen, 그 이외 조정위원 Dr. Rosalie Balkin (Australia), Judge Abdul G. Koroma (Sierra Leone), Professor Donald McRae (Canada and New Zealand), and Judge Rüdiger Wolfrum (Germany)

      호주는 강제조정위원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2016년 9월 강제조정위원회는 자신에게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호주는 동티모르와 전격적으로 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8월 두 국가는 ‘포괄적인 패키지 합의(Comprehensive Package Agreement)’를 채택하고 해양경계획정의 대강과 해당 지역 내 광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괄적인 협정을 완료하였다. 이번 합의는 이 포괄적인 패키지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 측간의 경계획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 경계획정은 2002년 독립 시부터 체결된 공동개발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2002년 동티모르는 독립과 동시에 이전에 호주가 인도네시아와 체결했던 공동개발협정의 후속 공동개발협정(티모르해 조약, Timor Sea Treaty)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티모르해 특정해양조정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석유 및 가스 개발 수익 배분을 호주의 양해 아래 동티모르에게 유리하도록 확정하였다. 하지만 동티모르는 공동개발구역이 가상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동티모르 측 해역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였다. 결국 동티모르는 공동개발협정 이행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였고, 결국 호주를 설득하여 공동개발협정을 종료시키고 해양경계획정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호주-동티모르 사이 해양경계획정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사건이다. 호주-동티모르 해양경계획정은 400해리 미만의 해역에서는 결국 중간선이 해양 경계획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해저 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호주-동티모르 공동개발협정의 운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운영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었으며 결국 호주가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을 잃고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정의 개발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의 이익만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결론이 아니다. 추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출처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Concili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Press Release No. 14 (2018.3.18. 검색)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Australia Establishing their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2018.3.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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