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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10 13:41:37/ 조회수 933
    • 북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법적 함의를 지닌 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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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육군-해군 클럽(The Army-Navy Club)과 국제해양안보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가 후원한 행사에서 해안경비대 사령관 자문단(The Coast Guard commandant’s advisory group)의 케이티 버크하트(Katie Burkhart) 씨가 북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법적 함의를 지닌 분쟁 사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녀는 첫째, 중국이 동남 중국해(The East and South China Seas)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처럼, 유엔해양법(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에 명시된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s)이 북극에서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국제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지난 2007년, 러시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북극점 해저에 깃발을 꽂은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exorbitant claims)’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북극해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과 영해(territorial waters)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북서항로(The Northwest Passage)를 통한 크루즈 선의 운항이나 자원개발 활동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며, 험난한 날씨와 많은 섬으로 구성된 특수한 북극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유류오염 방제작업을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s://news.usni.org/2018/04/08/panel-china-making-aggressive-moves-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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