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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9-28 21:53:28/ 조회수 1851
    •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나-코트디브아르 해양 경계획정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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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나-코트디브아르 해양 경계획정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9월 23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특별재판부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2014년 12월 3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ITLOS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5인의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에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4월 25일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가 신청한 잠정조치 신청을 수락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후 서면절차가 종료되었고, 2017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 본안 구두심리가 진행되었다. 구두심리가 종결된 후 특별재판부는 평의(deliberation)를 개시하여 약 7개월만인 9월 23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최종 청구취지를 제출하면서 각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가나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석유 시추 및 개발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되고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실시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가나는 그러한 코트디부아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양국이 특별재판부에 제출한 최종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나는 8가지 청구취지를 특별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양국은 영해, EEZ 및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한 등거리 해양경계선을 상호 승인, 합의 및 적용해 왔다. (2) 200해리 밖 대륙붕의 해양경계는 국가관할권 한계에 이르는 200해리 이내 경계선과 동일한 방위각에 따라 연장되는 등거리 경계선에 따른다. (3) 국제법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표명(representation)이 있었고 가나가 그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코트디부아르가 합의된 해양경계에 반대하는 것은 금반언에 의해 금지된다. (4) 육지경계의 종점과 합의된 해양경계의 시작점은 Boundary pillar 55(BP 55)이다. (5) 2013년 12월 양국의 합의에 따라 BP 55의 지리좌표는 북위 05° 05’ 28.4”, 서경 03° 06’ 21.8”이다. (6)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는 BP 55에서 시작하여 영해 외측한계에서 양국이 상호 합의한 관습적 등거리 경계선에 연결되고, 200해리까지 합의된 경계선에 따른다. 200해리 밖에서 해양경계는 국가관할권 한계에 이르는 동일한 방위각에 따라 계속된다. (7) 가나가 2015년 4월 25일 특별재판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8)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위반 주장과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반면에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단일경계선은 방위각 168.7도 선에 따르고, 경계표지 55에서 시작하여 코트디부아르의 대륙붕 외측한계까지 이른다. (2) 코트디부아르의 해역에서 가나가 일방적으로 취한 활동들은 대륙붕에 대한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1항과 관습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위반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가나는 2015년 4월 25일 잠장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4) 분쟁당사국들이 코트디부아르에게 주어질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실시하도록 초청하고, 특별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특별재판부가 손해배상만을 다루는 추가 서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내용을 결정한다.

      특별재판부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최종 청구취지와 변론 내용에 근거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특별재판부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이내와 밖의 대륙붕에서 분쟁당사국들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할 관할권을 갖는다. (2)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200해리 이내와 밖의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분쟁당사국들의 묵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코트디부아르가 금반언 원칙에 의해 “관습적 등거리선 경계”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가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200해리 이내와 밖의 대륙붕을 위한 단일 해양경계는 측지기준선으로서 BP 55+(05°05’23.2” N, 03°06’21.2’’ W in WGS 84)에서 시작하고 5개의 변환점(A-B-C-D-E-F)에 따라 확정되고 측지선으로 연결된다. 변환점 F에서부터 단일해양경계선은 방위각 191°38’06.7’’에서 시작하는 측지선으로 계속되어 대륙붕 외측한계까지 이른다. (4) 가나의 국제책임에 관한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에 대해 특별재판부는 판결한 관할권을 갖는다. (5) 가나는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6) 가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7) 가나는 특별재판부의 2015년 4월 25일자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결국 ITLOS 특별재판부는 가나가 주장한 관습 경계선이나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한 방위각 168.7도 선을 택하지 않고, 3단계 경계획정 방식을 적용하여 잠정등거리선 설정, 관련사정을 고려한 등거리선 조정, 반비례성 심사를 하여 형평한 해양경계선을 도출하였다. 한편 특별재판부는 가나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석유시추 및 개발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나가 잠정조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시추를 하지 않았으며 가나의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 경계획정 결과에 따라 가나의 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나 주권적 권리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백진현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시하면서 판결문에서 제시한 2가지 이유가 가나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협약 제83조에 따라 분쟁수역에서 일방적 활동을 자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웃국가인 중국, 일본과 영구적인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 제83조의 잠정약정에 해당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어업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수역 중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어업 문제를 제외한 무생물 자원의 개발과 이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과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문에서 적용된 경계획정 3단계 방식의 구체적 적용, 관습적인 해양경계선 주장의 배척, 협약 제83조에 따른 자제 및 주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 등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www.itlos.org/cases/list-of-cases/case-no-23/ (2017년 9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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