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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06 11:20:38/ 조회수 1612
    • PCA,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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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A,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 선고

      6월 29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의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최종 판정을 선고하였다. 중재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해양 및 육지경계의 경로, 슬로베니아의 공해 교차점(junction), 관련 해역의 이용체제에 관한 본안 판정을 내렸다. 한편 슬로베니아가 선임한 중재재판관과 슬로베니아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크로아티아는 그러한 불법행위가 중재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중재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중재절차에 불참한 바 있다.

      그러자 문제의 중재재판관과 슬로베니아 대리인은 중재절차에서 사퇴하였고, 새로운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새로운 중재재판부는 크로아티아가 제기한 중재협정과 중재절차의 무효 주장에 대해 슬로베니아측의 일방적 접촉이 중재협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중재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중재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므로 중재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일부 판정(Partial Award)을 2016년 6월 30일 내린 바 있다. 중재재판소는 그 일부 판정에 입각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하였으나 슬로베니아만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크로아티아는 불참한 상태에서 중재절차가 완료되었다. 결국 중재재판소는 2016년 일부 판정에 근거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한 결과 본안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었고, 중재협정에 따라 육지국경, 피란 만의 경계, 영해의 경계, 슬로베니아의 공해로의 교차점, 관련 해역의 이용체제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첫째, 육지국경과 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고, 양국이 90% 이상의 육지국경에 합의할 때 사용된 지적도의 경계(cadastral limits)가 국경에 대한 기존의 권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각 분쟁지역에 명확한 권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토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effectiviés)를 근거로 육지국경을 획정하였다. 이러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양국이 다투고 있는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육지국경을 획정하였다.

      둘째, 피란 만(Bay of Piran/Savudrija)의 경계획정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유고의 해체 이전과 1991년 이후에도 피란 만 지역이 모두 내수로 이루어져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내수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uti possdeits 원칙을 적용해서 피란 만의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고의 해체 이전에 피란 만이 공식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란 만의 경계획정은 독립 시의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effectiviés)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크로아티아는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했고 슬로베니아는 피란 만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양국의 어업규제와 순찰활동에 관한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effectiviés)를 검토하여 양국이 주장한 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 중재재판소가 결정한 피란 만의 경계선은 Dragonja 강의 입구에 위치한 육지국경의 종점에서 피란 만의 폐쇄선에 위치한 A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슬로베니아가 보다 더 넓은 피란 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라 중간선/특별사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엄격한 등거리선이 사용되면 크로아티아에 속하는 Cape Savudrija의 특별한 형상이 왜곡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측에 유리하게 등거리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넷째, 중재재판소는 중재협정에 따라 국제법, 형평 및 선린우호관계 원칙을 적용하여 슬로베니아의 “공해로의 교차점(junction to the Hight Sea)”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지중해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엄격한 의미의 공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지중해 해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당사국들이 영해 밖의 해역을 공해로 다루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공해란 영해 밖에 위치한 해역을 의미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에서 구현된 왕래의 자유(freedoms of communication)가 확립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교차점(junction)의 의미에 대해 분쟁당사국들 간에 견해대립이 있었지만, 중재재판소는 교차점의 핵심적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함께 교차하거나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교차점은 슬로베니아의 영해와 크로아티아 및 이탈리아의 영해 밖의 해역 사이를 연결하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재재판소는 슬로베니아의 영해 경계가 공해에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왕래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슬로베니아의 영해와 공해 사이에 “교차 지역(Junction Area)”을 창설하였다.

      다섯째,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중재합의에서 관련 해역의 이용체제를 결정해 줄 것을 중재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중재재판소는 크로아티아의 영해의 일체성과 슬로베니아의 공해로 방해받지 않고 방해받을 수 없는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차 지역에 유엔해양법협약상 수립된 제도와 다른 특수이용 체제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교차 지역에서 적용되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 등의 자유, 무해성의 기준에 제약을 받지 않는 왕래의 자유, 천연자원의 탐사, 이용,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유 및 인공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자유의 배제, 크로아티아의 법집행권한의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교차지역에서 일정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와 관할권이 제한되는 특수이용 체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중재판정이 선고된 직후 슬로베니아와 유럽연합은 분쟁당사국들이 이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반해 크로아티아는 중재재판부와 슬로베니아 측 대리인 간의 불법행위가 중재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번 중재판정은 무효이고 이행할 수 없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단 크로아티아는 중재재판관과 대리인 간의 위법한 접촉을 근거로 중재협정과 중재재판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자 교섭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중재에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유럽연합 역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게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재판정에 입각한 외교적 교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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