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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12-04 14:38:03/ 조회수 1132
    • IMO, 선박평형수로 옮겨지는 침입 수생종을 BWM 협약을 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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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선박평형수로 옮겨지는 침입 수생종을 BWM 협약을 통해 관리

      침입종의 확산은 지구의 생태 및 경제적 안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종들은 생물다양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피해는 종종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연안과 해양환경에 의존하는 산업과 관련 구조물의 비용 등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은 침입 수생종(invasive aquatic species)에 대한 매개체(veter)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러한 종들은 선박평형수(ballast water)에 편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

      IMO는 최근 선박에 수생생물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선박평형수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선박평형수관리(Ballast Water Management)협약을 통해 선박평형수에 옮겨지는 침입 수생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17년 9월에 발효되었고,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침입 외래종에 관한 기관 간 회의에서 IMO는 협약의 이행과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평형수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것과 발맞추어 선박평형수관리법이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IMO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를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BWMS 의무설치 시한을 오는 2024년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을 좀 더 검토할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내용이 위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http://en.portnews.ru/news/249501/
      http://www.ebn.co.kr/news/view/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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