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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1-06 17:42:40/ 조회수 1122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7호「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행 개선」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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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행 개선」이 발간되었습니다.

      최근의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어려움 뒤에는 장기 불황이라는 환경 외에도 운송 계약 관행상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불황시 운임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회성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없이 B/L로 계약을 갈음하기 때문에 선박이 입항하여 적하를 마감하고 B/L을 발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임 협상이 지속되어 운임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먼저 해상운송계약서의 작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복예약과 동시에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여 선화주의 운임 협상을 선적 전 종결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잦은 운임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황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계약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제도화 하여 자국수출입 화물의 90%를 우대운송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업체도 우대운송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쉐린-CMA CGM과 일본 NYK-후지쯔사도 우대운송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과 특화된 운임, 차별화된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계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운임공표제에 장기계약 유인책을 시행 중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해상 운송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안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우대운송계약 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준계약서는 1회성 선복 예약과 동시에 계약하는 표본계약서와 특정 기간 동안 계약하는 장기계약서 양식을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복합운송인과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운송계약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입 기업의 입찰에 연동하는 장기계약 모델과 선복 재판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적 제안 사항으로 현재 운임공표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운송계약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대운송계약을 별도로 제도화하는 우대운송계약제도(안)과, 국내 복합운송인의 우대운송계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운임공표제 고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page=1&idx=3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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