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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관광·문화연구실]2018-03-07 11:07:09/ 조회수 598
    • 일본, 도쿄올림픽 대비 호텔선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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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시기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형 크루즈선박을 호텔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내각관방과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 협의로 추진되며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시기 방문객 증가로 인한 숙박 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 치바, 가나가와 등 3개 지역에서 5개 항구를 호텔선(Hotel+Ship) 정박 항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선박을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여관업법상 영업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선 정박이 가능한 항구는 도쿄항 15호지 목재부두(도쿄도 코토구), 가와사키항 히가시오기지마 지구(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요코하마항 야마시타 부두(요코하마시 나카구), 요코하마항 혼모쿠 부두(요코하마시 나카구), 기사라즈항 남부 지역(지바현 기사라즈시) 등 5개소이다. 이들 항구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있는 5만톤급 이상 크루즈선박도 정박할 수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80304-OYT1T5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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