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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6-27 17:47:29/ 조회수 1862
    • 중국, 오징어 자원 보호 위한 어업 중단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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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가 중국의 오징어 어선들에게 어업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어업 중단은 중국 국기를 달고 국제수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오징어 어선, 트롤링 어선에 적용됩니다. 중국의 오징어 어선에 대한 어업 중단은 올해가 세 번째로, 지난 두 해 동안 대서양과 동태평양에서 어업 중단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인도양에서 어업 중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서대서양 해상에서 32°S-44°S와 48°W-60°W 사이에서의 오징어 어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태평양 해상 5°N-5°S, 110°W-95°W 사이에서 어업이 중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북부 인도양에서 0°N-22°N, 55°E-70°E 사이에서의 어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농업부는 지난 두 해 동안 중국의 어업 중단 조치가 70개의 원양업 회사를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500건의 오징어 어획 중 어떠한 위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과학 연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어업 중단이 적용된 남서대서양과 동태평양 고해상 지역에서는 오징어 인구의 크기와 성장 발달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어업이 허용되었을 때 어선 당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어업 중단과 관련하여, 농업부는 중국해양어업협회와 중국해양어업자료센터에게 어업자원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 및 지역 어업기구와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오징어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보존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3/06/09/china-to-apply-squid-fishing-moratorium-in-three-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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