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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9-30 02:22:25/ 조회수 2098
    • ■ [일본해사센터 해사 Watcher] 일본의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 분석 - 일본해사센터 기획연구부 노무라 마사오(野村摂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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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해사센터 해사 Watcher] 일본의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 분석 - 일본해사센터 기획연구부 노무라 마사오(野村摂雄) 연구원

      1, 서론

      일본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의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정리한다.

      2.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의 도입

      1. STCW조약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의 기준에 관한 국제 조약" (STCW조약)은 1967년에 라이베리아 유조선 "트리·캐니온호"가 좌초하여 영국-프랑스 양국 연안을 오염시킨 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 기능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78년에 채택(84년 발효, 일본은 82년에 비준) 되었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선장 등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자격 증명서의 승인에 대해서는 95년부터 개정을 통해 절차를 규정(I-10규칙) 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에서는 외국인 선원 승인에 대한 조항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 조약 제I-10규칙 제1항은 "해당국은 다른 당사국 또는 다른 체약국(STCW 체약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권한을 부여 받은 외국적 선장, 선원 또는 무선 통신사에 대한 자격 및 자질 기준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을 거부할 경우 다른 당사국 또는 체약국과 충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국에서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 대해 해당 당사국도 동일하게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한편 제I-10규칙 제2항에서는 "외국인선원은 해외 근무, 외국적 선박의 승선, 또는 해외항행 수행시 해당국 주관청이 제정·공표하는 해사 법령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은 해당 국가의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을 숙지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확보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선박 직원법

      일본에서는 96년도 국제선박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선원이 일본 선박에 승선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 선원들을 등용하여 선원비를 줄이고 "국제 선박" (안정적인 국제 해상 운송의 확보를 위해 지정된 특정 일본 선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의 시산에서는 일본인 선원이 탑승한 외항 일본 선박의 선원비는 선원 모두가 동남아 외국적 선원이 탑승하는 경우 보다 약 3.5배에 달하며, 선기장 이외를 모두 동남아 외국적 선원으로 바꾸는 경우 대비하여서도 약 1.7배 선원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토교통성 주관 1997년의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 해운 대책 회의 보고에서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한 외항 해운의 기본 방향" (97년 5월)에서 "국제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 기관장은 일본인 선원이 승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기장 이외의 직종은 외국인 혼승 체제로 운항할 수 있도록, 즉 선장, 기관장 이외의 직에 대한 외국인 선원에 해기 자격 부여 등의 실시를 진행하는 것이 제언되었다.

      국회에 회부된 동 제안은 결국 STCW조약 제I-10규칙을 바탕으로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자 법"(일본의 선박직원법)이 98년 개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동 법령의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동조(23조) 제1항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증명 및 당직의 기준에 관한 국제 조약 당사국이 발급한 조약에 의거 외국적 선원이지만 적합한 선박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자격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서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선박 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본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동법 4조 1항)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서 STCW 조약 당사국이 발급한 자격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교성의 승인에 의해서 선박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이다.

      3. 승인 방법

      2017년 9월 현재 일본의 외국인 선원 승인는 첫째, 해기 시험관에 의한 승인 시험(99년 5월 도입)이 있으며, 둘째 선사 선장에 의한 실무 능력 확인(선장이 OJT 기간을 이용하여 선원의 자질을 확인=03년 12월 추가) 방법이 있다, 이외 세 번째로 민간 심사원의 능력 심사(일본 선원고용촉진센터의 심사원이 외국인 선원의 지식과 능력을 심사=10년 1월 추가) 제도가 있으며, 네 번째는 바로 기관 승인제도(후술, 11년 8월 추가) 이다.
      일본이 타국의 선원 자격 증명서를 승인하는 STCW 체약국은 00년 체결한 필리핀을 필두로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이상 02년 체결),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이상 04년), 루마니아(06년), 불가리아(07년), 미얀마, 스리랑카(이상 09년), 몬테네그로, 방글라데시, 한국, 영국, 파키스탄(이상 10년) 등 총 16개국이다. 앞으로도 각 선사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승인 대상 국가가 탄생될 전망이다.

      - 기관 승인 제도
      기관 승인 제도는 외국인 선원 교육 기관 중 선박 직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한다고 국토교통성이 인정한 기관으로 동 기관이다.

      동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토교통성의 ‘해운산업 성장 전략’(10년 5월)에서 외국인 선원 승인 제도의 운용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부터이며, 이후에도 외국선원 고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교통성 "외국인 선원 성장 전략- 선원 자격 검토회" (11년 3월)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도입되었다.

      한편 기관 승인 제도 운용시 필리핀, 한국, 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외국인 선원에 대해 승인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13개 국가의 선원 교육 기관의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한 것은 세계 최대 선원 송출국인 필리핀으로부터 원활하게 선원을 공급받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4, 필리핀 등 선원 동향

      국토교통성의 기관 승인 제도의 운용은 "정기적(대체로 5년에 한번)으로 외국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 기관이 필요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STCW 조약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얀마 배출 선원에 대해 외국인 선원 자격 승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유럽 해사 안전청(EMSA)은 올해 2017년 3월부터 무려 7차례에 걸친 필리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리핀의 현 STCW 체약국 지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2016년말 기준 EU 회원국에게만 역외 국가 중 가장 많은 승인된 외국인 선원(3만 3,966명)을 배출한바 있지만 (2위 우크라이나 2만 3,192명, 러시아 1만 6,381명), 반면 MLC, STCW 등 선원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 해사 안전청이 우려하고 것 중 하나는 필리핀 내에 다수의 선원 교육 기관들이 있지만 필리핀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 비중이 높으며, 반면 필리핀 당국의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현재 노동 관계 행정 기구 개편과 선원 관련 법령 정비 등의 대응을 약속한 상태로, 실제로 2017년 9월 6일 1994년 이후 개편이 전무하였던 정부 주도의 선박 직원 양성 과정의 신규 프로그램을 재개할 방침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약력] 98년 죠치(上智) 대학교 졸업, 05년 동 대학원 법학연구과(法学研究科) 박사. 07년 4월부터 현직. 74년 2월 19일, 카나가와현 태생.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4172
      2017년 9월 29일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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