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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7-10 09:58:35/ 조회수 979
    • 인도네시아 외교관, 자국에 UN 안보리에서 해양안보 이슈를 선도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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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2019-2020)으로 새롭게 선출된 인도네시아가 해양안보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관이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판두 우타마 만갈라(Pandu Utama Manggala) 씨는 자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양안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다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근래 해양에서의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적’ 문제가 중요한데 사실 2016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는 소말리아 해역을 제치고 해적 행위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 협력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해군 순찰, 공동 상공 감시 그리고 첩보 공유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여 자국 해군의 장기적인 ‘청정 대양(green water)’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제한적인 지역적‧국제적 힘의 투사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자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인도양-태평양 협력 개념(Indo-Pacific Cooperation concept)을 의제로 올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2개의 전략적인 대양에서의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국은 인도양 해양국 협회(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의 21개 회원국에 의해 지난 2017년 3월 서명된 자카르타 선언(JAKARTA CONCORD)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양 국가 기구(the organization of Indian Ocean states)를 통한 협력 기초와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국은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호주와 함께 이 지역에서의 안보에 관한 비공식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8/07/04/time-for-maritime-security-issues-at-security-counc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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