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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31 08:19:25/ 조회수 1372
    • 한일어업협상,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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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어업협상,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에?
      일본은 어떤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는 지............

      거의 1년간 공식적인 한일공동어업위원회는 개최된 바 없다
      일본 수산청은 대선 후 한국이 어업협상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함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불법조업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양국이 주장하는 입어조건은 평행선
      - 한국: 일본 EEZ내 갈치 어획량을 5,000톤으로 증량 요구
      - 일본: 한국 갈치연승어선의 입어허가를 73척으로 감척 요구
      한국측은 불법어업에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주장
      이처럼 서로 다른 협상 의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은 뭔가를 협상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일본 정부는 한일어업협상에서 한국의 불법 조업 대책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어기 상호입어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 11개월이 지나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조만간에 양국정부대표들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 양국 대표들은 향후 1년 정도의 입어조건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일본의 수산청 국제과 담당자는 "한국이 협상회의를 가지기를 요청하여 6월중에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협상에서는 한국어선의 불법조업대책이 초점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공동어업위원회의 공식회의는 지난해 6월 22일 이후 없었으며, 양국 행정관에 의한 비공식적인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양국이 주장하는 입어조건은 매우 다르다. 한국측은 일본 EEZ내에서 기존의 연간 2,150톤 갈치 어획량의 제한을 2배인 5,000톤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고 했고, 이에 비해 일본측은 한국 갈치연승어선의 입어 허가를 현재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산청 국제과에 따르면,“한국측은 이 입어조건으로는 어민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에 반해 일본측은 어민의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면, 어선 수를 줄여 척당 어획량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평행선”이라고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선 수 삭감이라는 일본측의 주장 배경은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있다고 했다. 한국 갈치어선은 일본 EEZ에서 어획량을 속이는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여 어선 나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어획을 허용하는 경우 자원에 악 영향을 준다. 2015년 어기 전에 한국측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약속이 많고, 불법 어업 건수도 감소하지 않았다. 2016년 어기협상에서 일본은 상습적으로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어선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거절하는 것만으로 대안조차 내지 않았다. 일본측은 불법어업 근절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어시킬 수 없다 "고 한다.

      한편 “한국측은 대선 후 일본측에 어업협상 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위반조업 대책 마련에 일본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6월 중 협상을 할 경우, 이번 6월까지의 입어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즉 2018년 6월 정도까지의 입어조건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어기에는 한국 어선의 갈치 어업인의 불만이 분출하였고, 이에 비해 일본 선망어선의 한국 제주도 주변 해역 고등어 어업에 영향이 생겼다고 했다.

      한일어업협상 준비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담당자,
      일본 수산전문지에서 전하는 내용으로 일본 담당자의 혼내와 다테마에, 그리고 일본 협상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는 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 봅시다............
      (자료 참조 : みなと新聞,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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